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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소득연동방식’으로 올려야 물가연동, 소득연동 보다 월 4000원 덜 받아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10-21 09:41:48 | 조회수 : 1202
기초연금액, ‘소득연동방식’으로 올려야 물가연동, 소득연동 보다 월 4000원 덜 받아
박찬균 | 승인 2016.10.11 09:37

지금처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면 노후소득보장 수단 상실

 

기초연금액을 지금처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면 시간이 갈수록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초연금액으로 지난해(월 최대 20만20600원)보다 월 1410원 올린 월 최대 20만40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적용했다.

2015년에는 그 전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기존보다 2600원 오른 월 최대 20만26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장치다.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기초연금과는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액을 인상해왔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크다.

2015년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물가연동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올해 기초연금액을 올렸다면 월 5470원(월 최고 20만2600원 × 소득상승률 2.7%= 5470원)이 올랐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물가연동방식을 채택하면서 월 1410원(월 최고 20만2600원 × 물가상승률 0.7%= 1410원) 인상에 그쳤다.

6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노인 454만4000여 명이 매달 460원(5470원-1410원=4060원)씩 덜 받는 것이다.

이처럼 물가와 연동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상승률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금의 비중이 축소돼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보다 최대 약 2배 수준으로 높였지만,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지는데 머무는 등 빈곤완화 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런 만큼 기초연금액을 물가가 아닌 소득과 연계해 인상하는 쪽으로 연동기준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5조(2항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에 근거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물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액도 매년 물가로 인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초연금법 제9조(1항-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에 근거 노인의 상대적 빈곤 수준, 국민의 평균소득(국민연금 A값) 증가 수준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적정성평가와 조정하도록 이미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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