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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7-11 12:14:47 | 조회수 : 1072
내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017년 수가, 보험료율 결정
편슬기 | 승인 2016.07.07 18:03

2017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이 금년 인상률 0.97%에 비해 2.89% 높은 3.86%로 인상됐다. 이는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 수가 인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 7040원에서 5만 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 6900원에서 124만 5400(+4만 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 6300원∼5만 600원으로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금(2.3조원)을 감안,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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