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으로 관련 업계가 떠들썩하다. 장기요양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업계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지난 6년간 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8318개소에서 1만 6543개소(2014년 기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그밖에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와 부정수급,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과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안을 19일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익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반면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부정적인 효과로 업계 전반을 침체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민간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상 고정적인 시스템의 틀 안에 운영이 규정되면 자율성이 훼손되게 되는데, 이러한 자율성 훼손은 시설 간 품질경쟁 대신 서비스 획일화를 초래해 결국 서비스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조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는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말로 서비스의 질이 낮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방병관 회장의 의견이다. 현재 위헌법률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그는 “노인요양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복지 저효율화를 주도하는 작금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