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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 75% 지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4-16 16:41:14 | 조회수 : 1494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 75% 지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대상

 

 

 

오는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 도입,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범위와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제외 신청서식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연간 82만명)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상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3/4을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기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등 연간 약 21만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취업자 약 2만2000명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비 인정수준은 150만원으로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 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는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해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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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4-14/수정일: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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