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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이 담긴 전단.] |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요양병원정책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비의료인 당직 의무화’, ‘신체억제대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수가 개정안 반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가 개정안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노인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인 입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뇌졸중·파킨슨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이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퇴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의료인 당직 의무화는 다른 어떤 종별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신체억제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포함돼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다면 이중규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윤해영 협회장은 “비의료인의 당직을 의무화할 경우 연간 수천만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 다른 의료기관은 안 하는데 왜 요양병원만 해야 하는가”라며 “신체억제 규정도 인증에 포함돼 있다. 요양병원은 인증이 필수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의료법에 포함시켜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중, 삼중으로 규제만 가하는 정책이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대대적인 수가개정까지 앞두고 있어 요양병원은 도산 직전의 상태”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개정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수가개선 협의체에서는 ▲현행 180일 이상 장기입원 시 입원료 감산하는 것을 120일 이상 입원 시 감산으로 60일 가량 그 기준을 단축하는 '장기입원 체감적용 일수 강화'를 비롯해 ▲본인부담상한제 조정(제한) ▲환자선택에 의한 입원 때 자기책임 강화 등이 담겨 있다.▲요양병원 근무 인력에 대한 각종 가산 폐지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입원 기간이 180일을 넘어설 경우 입원료의 5%를 감산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는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확대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핑계로 외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도 정부에서 정한 치료기일(개정안 120일)을 넘기면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회장은 “여론에 떠밀리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수가개정의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개정이 강행된다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회장은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퇴원하는 급성기병원과는 달리 여러 질병이 복합된 상태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병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다수”라며 “장기 입원 일수를 줄이면 일당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병원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기준을 무리하게 제한해 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강등켜 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80일 장기입원 체감제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병원만 차별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도 “급성기병원 이용 환자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담이 커지고,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 노년층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복합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급성기 대학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력 가산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이 자원 투입을 줄이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고도, 의료중도의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에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을 추가한 것과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발전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요양병원은 현재 규정상 감염성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게 돼 있고, AIDS 환자를 입원시킨다 하더라도 합병증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포괄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끝으로 “이미 요양병원은 적정성평가에 의해 하위 20%는 가산하지 않고 있고, 인증제와 시설 규정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저질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음에도 수가 보상이 없는 당직의료인과 다른 의료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를 두도록 규제를 강화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수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