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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13만명 입원비 본인부담 10%로 축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2-16 17:33:15 | 조회수 : 1647
고위험 임산부 13만명 입원비 본인부담 10%로 축소
난임 시술비 등 건보 적용, 결핵 진료비용 전액 지원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2015~18년까지 연평균 3500억 추가 필요

A씨(31·여)는 최근 제왕절개로 첫째를 출산했다. 조기 진통 때문에 9일간 입원했고 분만을 위해 또 입원했다. 두 차례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453만원이 나왔고, 이 중 150만원을 직접 부담했다(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1만원+비급여 진료비 69만원).

그러나 A씨가 내년에 출산한다면 올해보다 126만원 줄어든 24만원만 내면 된다. 상급병실료 및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앓는 B군은 중환자실에 41일간 입원했다. 인공호흡·MRI·초음파 검사 등으로 진료비 1551만원이 청구됐다. B군 부모는 이 중 237만원을 직접 냈다(본인부담금 5만원+비급여 232만원). B군 경우도 내년에는 5만원만 내면 된다. 중환자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등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골자는 ①생애주기별 건강 보장 ②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③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다. 복지부는 25개 과제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2015∼2016년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 주로 시행된다. 올해는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인다. 임신 중 당뇨검사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출산 전 부담이 가장 큰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약 47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보험 혜택은 일정 횟수 안에서만 주어진다. 추가로 필요하면 고운맘카드(50만원)를 써야 한다. 분만 전후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 부담은 현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5∼10%로 낮아진다.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이 아예 사라진다. 분만 취약지역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결핵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는 내년부터 전액 보험에서 지원된다.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올해부터 20%에서 5%로 낮아진다.

2017∼2018년에는 2017년에는 난임 가정 지원이 본격화된다. 난임치료 시술비 및 검사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청소년 충치 관리도 강화돼 12세 이하는 치아 복합레진 충전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8세 이하는 ‘치아 홈 메우기’ 시술 시 본인 부담이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또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30∼60%)이 20%로 줄고 행동·인지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보험이 확대된다. 척추·관절 질환으로 MRI검사를 받을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0만∼150만원의 비용이 20만∼3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추나요법 같은 한방 의료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난청·대사 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도 지원 대상이다. BMI 40 이상의 병적 고도비만에 따른 위밴드 수술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만을 수술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본인부담률도 50%로 낮추기로 했다. 800여만원의 수술 비용이 400만원으로 줄고,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수술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비용도 2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3700만원까지 하던 수술비용이 2600만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올해는 이미 건보료에 해당 재정이 반영돼 보험료 인상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다. 내년부터 보험재정 낭비를 최대한 줄여 건보료 상승을 막기로 했다. 우선 보장성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8월부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혈액투석 등의 의료수가를 개선하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환자 의뢰 체계도 손본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지출을 줄이면 실제 인상폭은 연간 0.9% 포인트 이하일 것”이라며 “국민이 인상 부담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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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2-04/수정일: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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