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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여·야 공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1-27 10:39:06 | 조회수 : 1346
3월부터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여·야 공감
2월 본회의 통과 전망...야, 아동학대 교사 영구 퇴출 법안도 추진

[여야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본회에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CCTV로 내부가 보여지고 있는 한 어린이 집.]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당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여·야 모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에 동의함에 따라 2월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직후인 3월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9081개소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수준은 약 21%에 불과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을 영구히 퇴출하는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에 대한 신체·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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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2/수정일: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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