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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적발 시 보육교사·원장 영구 퇴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1-20 18:04:52 | 조회수 : 1492
아동폭행 적발 시 보육교사·원장 영구 퇴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형표 복지부장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발표

 

단 한 번이라도 아동을 폭행해 적발된 어린이집의 해당 교사와 원장은 영구퇴출되고,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같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가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와 해당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대 교직원은 10년에 한해 설치와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가 발생된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을 정지·폐쇄하고, 학대 보육교사의 자격은 즉시 정지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도 추진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부모요구 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돼 추진된다.

신규시설은 CCTV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법 발효 후 1개월을 유예기간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현재 9081개소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수준은 약 21%에 불과하다.

이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보육교직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으로 전환하고,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2급 자격취득자의 60.9%는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고 있다.

또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조교사 확대와 더불어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교사 근무환경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1월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조속히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문 복지부 장관은 “이번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과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여·33세) 씨는 만4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린 모습이 CCTV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15일 해당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통과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즉시 시설폐쇄와 자격정지 취소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교사 B 씨는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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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6/수정일: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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