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에 교통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등이 가중처벌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 개정법령을 구랍 31일에 공포·시행했다.
경찰청은 2010년 12월부터 주간시간대인 오전8시~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1000개소당 교통사고 발생현황의 감소폭을 살펴보면 시행 첫 해인 2011년(5.2%↓)보다 2012년(16.3%p↓), 2013년(6.3%p↓)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감안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운전자 경각심 제고와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구랍 3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도로전광판·버스정보안내시스템·아파트 승강기모니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전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했다.
집중단속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이동식카메라 운영,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법규준수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은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