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복지뉴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시 가중처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5-01-06 14:11:39 | 조회수 : 1204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시 가중처벌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 4월부터 집중단속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에 교통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등이 가중처벌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 개정법령을 구랍 31일에 공포·시행했다.

경찰청은 2010년 12월부터 주간시간대인 오전8시~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1000개소당 교통사고 발생현황의 감소폭을 살펴보면 시행 첫 해인 2011년(5.2%↓)보다 2012년(16.3%p↓), 2013년(6.3%p↓)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감안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운전자 경각심 제고와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구랍 3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도로전광판·버스정보안내시스템·아파트 승강기모니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전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했다.

집중단속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이동식카메라 운영,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법규준수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은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이수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5-01-05/수정일:2015-01-06
복지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주)복지연합의 소유이며,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지뉴스'라는 출처와 기자명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