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지원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이 10만명인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 혜택이 고소득층 노인의 부적격 참여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중 8668명이 부적격자다.
이들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노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직장에 소속돼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재산과 소득이 상위 30%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의 경우 선발대상에 제외된다.
그러나 부적격자로 확인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8668명 중 83.9%에 해당하는 7275명은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를 지원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은 올해 9월 현재 10만8391명이다.
정작 수혜 대상자인 이들 10만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고소득층 노인의 부적격 참여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적격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사업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지차체로 일임해 참여자 제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격 참여자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부적격 참여자 등 사업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 관리·감독에 의존하지 말고, 자격관리 만큼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