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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매예방수칙 ‘3권·3금·3행’을 지켜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4-09-18 17:29:14 | 조회수 : 1477
치매? 치매예방수칙 ‘3권·3금·3행’을 지켜라
치매관리위원회, 식단·운동·절주·금연·소통 등 내용 포함 치매예방법 발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노인·치매 관련 협회 관계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치매예방 10대 수칙’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내용은 담고 있다.하지만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로운 ‘치매예방수칙 3·3·3’을 개발한 것.

이 예방 수칙은 치매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 해 3권(勸, 즐길 것)·3금(禁, 참을 것)·3행(行, 챙길 것)으로 구성하고 식단·운동·절주·금연·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예방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돼 있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19일)에서 선포 및 시연했다.

향후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 동영상을 보급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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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18/수정일: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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