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공생)은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의무 배치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만 배치해도 된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이 현재 1만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써, 폐지 1건, 완화 8건, 일몰 1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토록 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현재 상근(월 160시간)토록 한 것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완화했다.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은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 의무 배치를, 지역 실정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효문화진흥원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 금지행위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중복된다는 이유다.
경로당 등록 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시설의 평면도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 기준 일부 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기준은 일몰로 규정하고 3년에 한번씩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