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다.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여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