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올 상반기에만 17만명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10-29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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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조기퇴직으로 매년 2만여명씩 증가
신상진 의원,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토록 해야”
[복지연합신문] 경제침체로 인한 조기퇴직 등의 여파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매년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5세가 70%, 57세 82%, 59세는 94%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했다.
신 의원은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비해 최고 30%까지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 하향화 ▲노후빈곤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행령 개정 전인 2006년 3월 이전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 된 뒤에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이 175만원 이하면 조기노령 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이 너무 완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노령연금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수급자격을 현행 55세에서 57~58세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 검토 안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입자를 지원하고자하는 조기노령연금제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수급자격은 그대로 두고 정말로 위기에 처한 가입자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월 175만원 이하에서 월 100만원 이하 등으로 하향 조정 ▲노후설계상담을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자들에게도 적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