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실사 "제도개선추진반"운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9-01-19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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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20
노인장기요양기관 실사 "年 500개이상"
시행 6개월 경과 제도전반 점검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료 누수 근절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현지조사(실사) 대상기관이 연간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이 같은 현지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면제 행위나 허위청구 등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사직당국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초기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왔으나 6개월을 지난 시점에서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작년 7월부터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제도개선추진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사례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선정, 복지부와 시·군·구 합동으로 "현장지도점검반"을 가동해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국민들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틀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