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허위광고 의료기기 적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8-04-22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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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위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정청은 무료체험방을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행위에 대해 2월1일부터 29일까지 4주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 업소 48개 품목이 거짓·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무료 체험 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 및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18.2%인 8개소, 전단 등 홍보물이 11.4% 5개소, 월간지 4.5% 2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10.5%에 해당하는 69건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6.5%감소한 것이나 매체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적발률은 23.5%로 가장 높았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책자 6천 500부를 지난 3월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런 곳에서 현혹되지 말고 특정 질병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하고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