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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접수 4월 15일 개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8-03-28 17:18:43 | 조회수 : 2220
오는 7월부터 급여 개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를 4월 15일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병원이용비 및 재가방문서비스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제도는 수발가족들 및 본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여정부 때부터 기획됐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시설이용 20%, 재가급여는 1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경우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받는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계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급판정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의사소견서 등을 지역 내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이뤄진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이며 이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