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법안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 름 : 생활복지사
시 간 : 2007-09-18 2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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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007년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속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염원이었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는 9월 정기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개발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의식 고취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수교육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경과
20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대표발의 정화원 의원(의안번호 2923)
2006. 7. 19.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1차 심의
2007. 2. 26.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2차 심의
2007. 8. 28.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3차 심의 및 의결
출처 : welf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