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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체계, 전반적인 개선 필요하다'
이  름 : 생활복지사
시  간 : 2006-09-06 11:17:25 | 조회수 : 1990
'장애판정 체계, 전반적인 개선 필요하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분별력 위한 별도의 장애판정 체계 개발되어야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9.01. 10:56


우리나라 장애판정 체계는 의사(전문의)의 주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에 대한 의사의 관심 부족과 교육 부족,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이 지적되어 현 장애판정 체계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위한 장애판정체계의 정립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위드뉴스


또 본격적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판정 메뉴얼 개발과 전문인 · 진문기관의 조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과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장애판정체계의 정립방향'을 개최했다.

장애판정 기준, ‘주관적이고 모호해’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정의는 의학적 요소에 국한되어 있고, 장애유형 판정도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진단의사별로 장애평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어 등급 판정 기준에 모호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팀장은 “이런 체계는 의사의 주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판정시 직업이나 경제적인 활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며 “예를 들면, 하지 절단 장애인의 경우 이동시에는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게 될 때 직업 생활이나, 경제∙사회적 활동 면에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팀장은 “장애를 판정하는 의사간에도 일치되는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의사의 애매한 장애판정은 의사간 장애판정 및 등급 부여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실로 의료적 측면, 즉 생물학적 측면에 국한된 우리나라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소득활동이나 직업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애매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장애등급에 따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판정등급이 실제 장애와 일치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판정 이외의 별도의 장애판정 쳬계가 필요하다.

‘별도의 장애판정체계 개발되어야’

이런 문제에 대해 변 팀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장애판정 쳬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 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100여개의 항복을 조사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판정항목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장애판정 기준은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2차 판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1차 판정은 106개 항목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따라 컴퓨터로 판정되고 2차 판정은 장애인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장애인을 포함해 판정하고 있다.

변 팀장은 “판정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우선하고, 중산층 이상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규정을 두되, 일본과 같이 상한선(월 10만원정도)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 팀장은 “시군구별로 장애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으로는 의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공무원 등 약 5인 이내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당 유형의 장애인을 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의 필요성에 모두 의견을 일치시켰으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우선순위 있어야'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고 변경희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시키면,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며 “정확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중증 신체 장애인들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제한된 예산으로 너무 많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제공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 교수는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전 장애를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외국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여건 등을 고려해야 만족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다른 장애인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정착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사회활동을 하는 중증 장애인들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변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예산이 IL센터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되어야 한다”며 “인증 받지 않은 기관은 IL센터로 허가해서는 안되며, 센터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현 장애판정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애매해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위한 별도의 장애판정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장애계 내부의 논의가 내년부터 시행될 활동보조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