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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에 영아위탁때도 보육료 지원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6-03-03 10:14:34 | 조회수 : 2227

민간시설에 영아위탁때도 보육료 지원

여성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집으로 파견 ‘돌보미’ 시범운영

올해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만2세 이하 영아를 보내는 부모들도 월 6만9000~24만9000원의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62%인 61만명으로 확대될 전망된다.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가칭) 제정 등도 적극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계획들은 여성단체와 기존 보육시설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정부부처간 업무 협조가 어려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안인 일명 ‘새싹 플랜’ 공청회에서는 일부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화일보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