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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7-12-03 17:25:49 | 조회수 : 79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자격과 근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그 지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설마다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가치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시고 싶다면 일단 그 시설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특성에 맞춰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 사무국장 고영희(884-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