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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복지는?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04-07-08 17:52:09 | 조회수 : 1042
참여정부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결여된 채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1. 사회복지 조직개편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입장

    지난 2003년 11월 20일 전국여성단체장 및 여성정책 자문위원 155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있었다. 여기서 대통령은 “현재의 여성부를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국가적 정책까지 수행하는 가족여성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만들 생각이라면서 업무이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정부 부처 내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보육서비스의 여성부 이관에서 보았듯이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완벽히 생략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이관에 따른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채, 비공개적으로 또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조직개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참여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교정하는 시대적 사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는 보편주의 원칙에 충실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일에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참여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정부 조직 개편 추진의 문제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원칙적이고 비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체계의 확립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즉흥적인 조직 개편 구상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대인서비스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아동, 청소년 외에 장애인과 노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군위안부,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중앙 조직의 개편 논의에서 아동, 청소년, 가족관련 업무만을 이관시킨다는 발상은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분절시키고 전체 국민에 대하여 생애과정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연결성과 통합성, 정합성을 훼손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간에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난맥상황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빈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애인과 노인 계층은 복지부에 남겨놓고 그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만 이관시키겠다는 발상은 대인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총체적인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기존의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논의에 비추어 볼 때도 이는 정책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문성과 원칙에 근거한 전체적인 큰 비전이 없이 정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계획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어디에도 봐도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서비스 관련 중앙조직 개편 구상은 없다. 이는 최근의 구상과 논의가 얼마나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용적 정당성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의 개편 논의는 복지, 노동, 보건서비스의 연계, 사회보험에 관한 중앙부처의 통합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중앙조직의 개편 논의는 이런 사회복지 전반의 조직체계 재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즉흥적이고 정략적인 조직개편 구상은 지방의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전체적이 구상이 결여된 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구상되고 계획되는 참여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중앙조직 개편 계획은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에 여러 가지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들은 지방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여성부가 이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족 , 인구 관련 업무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업무와 완전히 독립하여 별도로 수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업무만의 이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들 간의 연계와 조정의 난맥에 따른 정책 수립과 집행상의 비효율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업무 및 노동업무와의 연계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정책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논의 구조는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낮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타 전문직으로만 TF팀이 구성된 것도 문제이다. 이 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사무소 도입에 대한 이해와 고려도 없이 졸속으로 업무이관을 논의하고 있어 문제이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면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게 될 것인데, 아동, 청소년, 가족 대상의 서비스만 여성부로 이관하게 되면, 복지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사회복지사무소와 사무소 내에서 여성부가 관장하는 아동청소년 업무와의 관계문제 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셋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밀실 논의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참여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조직의 개편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편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주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일선에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며 공급하고 있는 관련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의 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다.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는 "가족/청소년정책 기능조정 Task Force"라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TF를 구성하여 논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복지의 비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참여복지라는 복지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고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당사자 참여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가 배제된 정책계획 수립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책임하고 무원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 개편을 계획하는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TF 팀’ 구성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사회복지학자 및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비자아동학 분야, 법학분야, 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참여시키면서 사회복지계의 학자와 실무전문가들은 한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전문직으로 활동해 온 사회복지사의 존립 근거와 자긍심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주요 전문직으로 활동해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로 T/F 팀을 구성한 것이라면 이는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참여복지의 구현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참여복지를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참여복지5개년계획”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조직 개편 논의를 보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조직 개편이 비전문적이고 무원칙적이며 단지 어떤 정략적 타협에 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불과 6개월 전에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아무런 법적, 정치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3. 진정한 참여복지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에의 요구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중앙 조직 개편의 논의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중앙조직 개편구상에 내포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포함한 특정 중앙부처의 개별적인 업무상의 이해관계와는 관련 없이 논의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2003년 11월 20일 여성지도자들에게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직개편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는 철저히 배제된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 가족/청소년정책 기능조정 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개편 계획은 당장 중지하라.

  셋째,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조정의 논의를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 원칙과 형평성 담보라는 비전에 기초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넷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요구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조직 개편 논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중앙조직의 개편 구상과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조직 개편 논의를 사회복지 전반의 중앙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원칙과 참여복지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다시 구상할 것을 책임이 있는 당국자가 약속하라.

2004. 6. 28

사회복지 정부조직 개혁 공동대책 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학회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