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글> 노령화사회 '제5사회보험' 희소식 !!!
이 름 : 이쁘니
시 간 : 2003-11-07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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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 도입된다. 재원은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본인부담을 혼용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2005~2006년에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입 배경=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최고 6배가량 빨라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이면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3세대 이상의 가구는 1995년 38.4%에서 2000년 29.9%로 줄어드는 등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는 2003년 현재 시설 보호가 필요한 노인 7만8천명, 재가(在家) 보호가 필요한 노인 51만9천명에서 2020에는 각각 14만명과 1백만명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2003년 현재 시설입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고작 2만3천명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의 28.5%에 불과하며, 전체 노인인구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도 2만여명으로 전체 수요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가족 수발이 50.9%로 가족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26.0%는 아예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비용도 4조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올해 노인요양 관련 예산은 1천4백70억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요양 문제는 이제 보편적인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공적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의 요양부담을 덜고 가족해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영 방식=크게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개인저축방식, 민간보험방식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개인저축방식과 민간보험방식을 제외하면 크게 2가지 방식이 남는다.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은 정부 주도의 장기요양보험으로 개인이 내는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전국민 가입과 전국민 혜택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비해 조세방식은 지방세나 국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초기 조세방식 채택 이후 사회보험방식으로 이행 ▲국고지원과 빈곤층 부조를 포함한 사회보험방식 ▲정부재원을 토대로 한 조세방식의 3가지 대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보험과 국고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서비스 혜택 당사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두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수급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와 45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 수급대상 질병의 범위와 보험료 부담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방식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은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원구성비가 ‘보험 30%, 조세 20%, 본인부담 50%’, 2010~2012년에는 ‘보험 40%, 조세 20%, 본인 40%’, 2013년 이후에는 ‘보험 50%, 조세 20%, 본인 30%’로 보험의 비중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이 경우 총 소요비용은 2007년 3조4천2백30여억원, 2010년 5조8천5백80여억원 등으로 점차 늘어나 2019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순 교수는 “건강보험 등 기존 보험과 달리 노인요양보험은 서비스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앞서 노인요양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비용 마련만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사회보험연구팀장은 “재원 마련 방식은 대체로 보험방식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양 대상 노인의 등급 판정 등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국고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또 하나의 공적 보험이 생기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